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항소심 === * '''서울고등법원 2016. 9. 1. 선고 2015노2312 판결'''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두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의 공소를 [[공소기각]]했다. 따라서 피고인은 일부 감형되었다.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6090109524924768|#]] 하지만 화교임을 숨기고 [[북한이탈주민]]으로 서울시 공무원 자리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[[공무집행방해]]가 맞다고 보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